
지 매입가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. 공시지가 기준 약 12억 원 수준이던 개발 전 토지 가격을 64억 원으로 약 5.2배 높여 신고했고,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줄거나 적자로 계산되면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것입니다. 비용이 커질수록 이익이 줄어 보이고,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도 감소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. 개발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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